“이랜드 2년 내 계열사간 채무보증 2479억원 해소해야”

입력 2012-07-30 06:00 수정 2012-07-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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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채무보증 전년 대비 41.8% 감소

이랜드는 오는 2014년 4월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금액 2479억원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4월 지정한 대기업집단 63곳의 채무보증현황을 이같이 분석해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계열사 동반부실화와 금융기관의 여신편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을 지난 1998년 4월 이후 금지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에 신규로 지정된 9곳을 보면 이랜드는 해소해야 할 계열사간 채무액이 가장 많다.

이랜드 계열사별 채무액은 이월드 708억5000만원, 데코네티션 591억원, 이랜드건설 518억원, 이랜드파크 492억8300만원, 엘칸토 130억원, 이랜드시스템스 39억원 등 총 2495억3300만원으로 오는 2014년 4월까지 해소해야 한다,

이랜드월드와 이랜드리테일이 이들 계열사에 각각 2271억3300만원, 208억원의 채무를 보증했다.

이와 함께 올해 대기업에 신규된 지정된 집단의 채무보증액을 보면 한라 1611억원, 태영 855억원, 농협 65억원, 부산항만공사 2억원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 9곳이 오는 2014년 4월까지 해소해야 할 계열사간 채무액은 5개 집단의 총 5012억원이다.

이들 대기업집단별 구체적 채무보증 현황을 보면 한라 계열사인 한라엔컴이 대한산업에 602억9100만원의 채무보증을 섰다.

태영은 계열사 태영건설이 티와이이엔이에 313억원을 채무보증했다. 농협은 계열사 대우로지스틱스가 한중물류에 65억원의 채무를 보증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전체 63곳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금액은 20곳이 보유한 1조694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14개 집단이 보유한 8712억원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채무보증액이다.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돼 예외적으로 허용제한 제외대상 채무보증액은은 7개 집단이 보유한 8228억원이다.

전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금액은 올해 1조6940억원으로 지난해 2조9105억원에 비해 1조2165억원(41.8%)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지정된 54개 집단 채무보증금액은 1조1928억원으로 지난해 2조9105억원보다 1조7177억원(59.0%) 줄었다.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추이를 보면 지난 19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998년 63조5000억원 △2001년 4조9000억원 △2006년 2조2000억원 △2009년 1조7000억원 △2011년 2조9000억원 △2012년 1조7000억원이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액 해소율을 보면 삼성, 포스코, STX, 부영은 100%를 달성했다. 반면 △대성 2024억원 △대우조선해양 513억원 △CJ 436억원 △웅진 357억원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시장준칙화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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