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꼼수 vs 꼼수’…소비자만 혼란

입력 2012-07-24 09:56 수정 2012-07-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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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는 업태를 변경하거나 농식품물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무휴무를 비켜가고, 지자체는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례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꼼수 대 꼼수’의 대결에 소비자만 혼란스럽다.

24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대형마트로 등록돼 있던 것을 쇼핑센터, 전문점 등으로 등록 변경한 대형마트가 전국 11곳에 달한다. 이 경우 대형마트·SSM 일요휴업 조례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업태를 변경등록한 11곳 중 서울의 △잠원동 뉴코아 백화점 △잠원동 뉴코아 아울렛 △금천구 플라자 카멜리아 △동대문구 장안동 바우하우스 △노원구 2001아울렛 △노원구 세이브존 등 6곳이다.

경기도는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아울렛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등 2곳, 대전은 △서구 세이브존 1곳, 제주는 △뉴월드 삼화점 1곳 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통법시행령에 따라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강제휴무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각 자치구에 업태 변경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대형마트에서 그 밖의 대규모 점포나 복합쇼핑몰로 등록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 규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애초 일요일 영업규제를 정한 유통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특혜’를 준 것이나 쇼핑몰 안에 있는 대형마트 역시 예외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 지자체의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높아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자치구의 조례가 위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51% 농수산물 판매 시 예외 규정이 규제의 ‘구멍’으로 등장한 것.

이런 문제로 지자체에서는 단속 공무원을 편성해 공산품 원산지표시, 승강기, 공개공지 영업행위, 폐수 배출, 위법 건축물, 종사자 복장, 주정차 위반 등 주차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펼쳤다.

또 다른 지자체는 법원의 결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풀리자 조례를 급히 개정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다시 제한하는 처분을 급히 내리는 등 대형마트와의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경제전문가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혼선이 오기 전에 유통법 자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대형마트와 지자체들이 상생방안과 소비자를 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찾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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