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피해 제조·서비스 중기 경영회복 지원

입력 2012-07-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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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정·시행…신청절차 간소화

오는 18일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및 서비스 중소기업의 경영회복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FTA로 피해를 보는 제조업·서비스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일 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 된다고 17일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와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제정·시행됐으나 그간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은 7개사에 불과하고 융자는 22억5000만원, 상담은 64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지원 실적이 저조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지난 1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과 6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기반을 완료했다.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을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 20%에서 10%로 완화했다. 또 경쟁력확보 상담지원근거를 신설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없이도 6개월 간 매출액·생산량 5% 이상 감소 시 상담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1인사업주 지원근거도 신설해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무역조정지원 근로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마련했으며,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대행 등 지원업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18일 이후부터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도 훨씬 용이해질 전망이다.

상담 지원요건의 경우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해 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대비 대폭 완화했다. 또 고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발생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과정에서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서 작성 등 기업의 제도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로 FTA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FTA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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