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속타는 농민들, '재해보험'에 속 터진다

입력 2012-06-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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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품목·면적 등 요건 깐깐…보험 가입률 15.7% 불과하고 보상액도 실제 손해 70%선

# 몇년전 충남 공주로 귀농해 고추농사를 짓는 박모씨(37)씨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려고 농협을 찾았지만 거절당했다. 보험가입 기준면적에 미달했다는 게 이유다. 박씨의 고추밭 재배면적은 991㎡(300평)인데 보험가입 기준은 1000㎡이기 때문이다. 올해 가뭄이 심해 고추농사를 망칠 것으로 보이지만 구제받을 길이 없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농어업인이 자연재해로 입는 피해를 보상하려고 도입된 농어업재해보험이 가입 품목 부족과 재배면적 제한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보험은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이 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농협에 위탁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손보험을 말한다.

27일 농수산픽품부 등에 따르면 6월 현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농어업면적의 15.7%에 불과할 정도로 인기가 없다.

이처럼 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보험 가입품목과 요건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 가입품목은 올해 기준 농작물 35종, 가축 16종, 양식수산물 11종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재해보험 가입도 한 농작물을 1000㎡이상 재배해야 가능하다.

때문에 다품종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적은 면적으로 막 농사를 시작한 귀농인이 등은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처럼 가뭄이 심해 피해를 당해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구제받을 길이 막막한 것이다.

박 씨는 “시골에서 한 작물만 1000㎡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며 “대부분 여러 작물을 조금씩 재배하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재해 보상의 경우 사과, 배, 감귤, 단감 등은 태풍과 우박만 보장될 뿐 집중호우나 냉해는 특약으로 별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비용 부담이 크다.

충남 공주에서 배 농사를 짓는 최모(35)씨는 “보험은 태풍과 우박만 적용될 뿐 집중호우나 냉해는 별도의 비용을 내고 특약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발생 시 보상액도 실제 손해액에 70~80%에 그쳐 농민들이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종 중 사과, 배, 단감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시설딸기 등 대부분 품목은 0.2%만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관계자는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고 대상품목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며 “가입률이 낮은 것은 시범사업 시행 품목이거나 재해시 피해가 크지 않아 농민들이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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