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만2000대 영치…체납액 66억원

입력 2012-06-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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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 244개 시·도와 시·군·구 공무원 5850명을 투입해 상습 체납차량 1만281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차량의 총 체납액은 66억원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12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제 영치 활동을 펼친 결과다.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 등을 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자의 설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영치한 시군구의 세무부서를 방문해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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