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간이 암에 특효약이라고 인터넷에 허위로 광고하고 이를 제조해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명태 간에서 추출한 기름을 1.5ℓ 페트병에 담아 인터넷에서 50∼100만 원을 받고 불법 판매한 업자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히 폐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어간류를 20cc씩 4일간 복용한 후 심한 복통과 설사, 고열이 발생하고 장출혈(검은색 혈변)과 폐렴이 겹쳐 고통을 겪다가 복용 10일 만에 사망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