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매월 10명씩 금감원 문책…삼성證 최다

입력 2012-02-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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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예탁금 이자 편취 이득 반환소송 준비 중”

증권사들이 한달에 평균 10명씩은 금융당국의 문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문책·과징금·기관경고 등 전체 재제횟수는 112회로 월평균 3.7회의 제재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제재인원은 281명으로 매월 10명의 임직원들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문책을 받은 임직원이 62명으로 가장 많았다. SK증권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삼성증권의 제재내용은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보고 미이행, 계좌개설 신청수 부당폐기 등 조직적이고 고의성 짙은 불법행위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재 횟수로는 대우증권과 동양증권,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8회로 가장 많았다.

동양증권은 고객예탁금 횡령, 타회사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등으로 기관 경고 2회를 받았고 하나내투는 위탁금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의무 위반, SK증권은 불공정거래 주문수탁 금지 등으로 각각 기관경고를 받았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증권사들의 사기적 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가 증권업계 CEO 및 임직원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며 “불법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증권사 CEO 고발 및 고객예탁금 이자 편취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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