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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은 29일 "문책당한 남양주 소방서 근무자는 응급전화 응대관련 근무규정 위반으로 인사조치를 받은 것"이라며 "신고전화를 오인하는 이같은 사례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시민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실 근무자는 전화를 건 사람이 도지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설혹 장난전화를 했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성실히 응대해야만 한다"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성실히 근무하는 6000여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접수요령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