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이번엔 안철수 고소

입력 2011-12-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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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하며 구설수에 올랐던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이번엔 안철수 교수를 고발했다.

강용석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을 통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안 원장의 아내 김미경 서울대 의학과 교수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2일 고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수 교수 부부는 2011년 9월 5일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O동 OOO호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서울 여의도동 주상복합 P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안철수 교수와 김미경 교수는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소 등의 변경으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진실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며 이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 은 이에 앞서 개그맨 최효종 씨를 국회의원 모욕죄로 고소했다 취하하기도 했고, 지난 10월엔 조국 서울대 교수가 국회의원 등을 비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부정입학을 했는지 가리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서울대에서 거부했다는 이유로 김홍종 서울대 교무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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