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에도 순서가 있다”

입력 2011-11-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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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변액·연금·보장성 順

#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연금 등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한 A씨는 직장을 잃으면서 보험 중 몇 개를 해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은 중도 해지시 손실이 크다고 하고 보장성 보험은 해지시 아예 환급금이 없다. A씨는 어떤 상품부터 해지하는 게 좋을지 고민에 빠졌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한 보험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될 보험도 있다. 같은 보험이라도 잔존 만기, 공시이율 등에 따라 해지 순서가 달라진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이라는 보험의 본 기능을 고려할 때 저축성보험, 변액연금, 연금보험 등을 먼저 해지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은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게 좋다. 보장성 보험은 해약 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이 없다보니 해지의 유혹도 더 큰 게 사실이다. 나중에 다시 가입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은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폭이 다른 보험에 비해 더 높다. 즉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몇 년 뒤 다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다.

중복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이 이런 상품 종류다. 이들 상품은 실제 손해액 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즉 2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2개의 보험사가 각각 50만원씩 보상해준다.

저축성 보험 중에서는 당연히 이율이 낮은 상품이 우선 해지 대상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 정도의 고정금리 저축성 보험 상품이 많이 판매됐다. 이런 상품을 해지하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큰 손해다.

저축성 보험간의 이율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잔존 만기가 짧은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보험은 초기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많이 떼는 특성 탓에 보험을 조기에 해지하면 그만큼 손실도 크다. 보통 만기의 2/3 이상이 지난 시점에 해지해야 원금 이상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출시된 개인연금 상품은 자금 사정 악화의 경우를 대비해 대부분 납입중단이나 중도인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제 혜택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개인연금이나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은 중도 해지시 세금 감면분을 일시에 추징한다. 따라서 이들 보험은 가능하면 유지하고 세제 혜택이 없는 보험을 해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험을 해지할 때 설계사에게 해약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다. 보험을 해약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관련서류, 인감도장을 들고 보험사를 방문해 해약 환급금을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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