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전 사장 청부폭행 한 혐의로 피죤 임원 영장”

입력 2011-09-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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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생활용품 기업인 피죤의 이은욱 전 사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27일 긴급체포된 피죤 영업본부 인사·재무 담당 이사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이번 폭행 사건 연루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늘 중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밤 귀가 중이던 이 전 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조직폭력배 3명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폭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며 김씨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피죤 창업자인 이윤재 회장의 사건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현재 수사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와 조직폭력배간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찰은 구속된 3명과 같은 광주 조직폭력단 무등산파 소속의 남성 1명이 이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씨는 이 전 사장이 해임된 후 지난 6월 이사로 승진했으며 지난 26일 부산·경남 등 남부지역 영업본부장으로 발령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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