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으뜸저축銀 피해자, 전면 재수사 촉구

입력 2011-06-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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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은 16일 검찰이 으뜸상호저축은행의 경영 부실과 불법 대출, 금감원 직원과 유착 관계 등을 원점에서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검찰은 당시 불법대출 금액이 2천300억원이라 했지만 지금 밝혀진 것만 2조원이 넘는다"며 "부산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관계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가 최근 상정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자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시한을 '올해 1월부터'에서 '2009년 이후'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09년 8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판정돼 영업정지됐다가 같은해 11월 파산했다.

대법원은 올해 4월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도 수백억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 전 부회장 김모(52)씨와 전 대표 김모(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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