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진출시 부실추정액 보고해야

입력 2011-01-06 14:18 수정 2011-01-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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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의 부실전이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면 사후승인을 받는 대신 진출할 지점과 법인 등 점포의 부실 예상금액 등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해외법인과 지점에서 발생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이 국내 본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건전성 측면에서 해외의 부실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할 경우 향후 부실 추정액 등을 수시로 보고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신용등급 BB+ 이상의 국가에 현지법인과 지점을 신설할 경우 사전승인이 아닌 사후보고제로 전환돼 진출시 부실 여부를 추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BB+ 이상의 국가에 현지법인과 지점을 신설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사후보고시 부실추정액을 보고받고 이후에도 수시로 부실금액의 발생빈도, 규모 등을 보고받고 본점에의 부실전이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진출에 대한 사전협의 당시에는 부실예상금액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현지에서 발생되는 부실금액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국내 본점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용등급 BB+ 이하의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제로 부실추정액과 그에 대한 대비책, 본점에 대한 부실전이 여부에 따라 승인 여부를 협의키로 할 방침이다. 신용등급 BB+ 이하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일부 유럽국가와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등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강등된 국가에 진출할 경우 금융회사가 현지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는지 현지법인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본점에게 부실이 전이되지 않는지 등도 사후보고시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해외 법인을 M&A하거나 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BCC와 외환은행의 일본 도쿄 금융사고 등 본점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법인의 부실은 곧바로 본점의 손실로 이어지고 손실 규모에 따라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며 “사전협의가 아닌 사후보고로 전환되면서 해외법인에 대한 본점 통제기능과 해외법인의 부실여부를 보다 집중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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