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 정액제에서 비례제로

입력 2010-12-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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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따라 자기부담금 20% 상향 조정... 진료수가와 정비수가 문제는 다음으로

앞으로 자동차 사고시 차량수리비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비례제로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안전운전 의식이 저하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손해액의 20%를 자기가 부담하는 비례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사고시 차량 수리에 들어가는 자기부담금은 정액형으로 주로 5만원에 가입돼있지만 물적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까지 설정하는 탓에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고 가해자불명사고도 증가했다.

자기부담금 5만원의 정액형으로 가입한 후 물적할증을 200만원까지 설정해놓으면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라도 200만원 한도의 사고로 만들어 보험금을 실제 수리비보다 많이 받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보험계약자들은 이같은 자동차보험의 헛점을 이용해 일부러 차량을 망가뜨린 후 가해자불명사고로 만들어 보험금을 받아가기도 했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칙금 납부자는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되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과태료로 전환할 경우에는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헛점 중 하나였다.

따라서 금융위는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을 정액형이 아닌 비례형으로 전환해 손해액만큼 자기부담금을 늘리기로 했다. 차량수리시 50만원의 손해액이 나올 경우 10만원, 100만원일 경우 20만원, 200만원일 경우 40만원으로 설정해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한 것이다.

특히 비례형 내에서도 적용비율과 최저한도, 최고한도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간 경쟁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과태료 납부자도 앞으로는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료제공의 법적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료 수준을 결정할 때 과거 교통법규 위반여부를 평가하는 기간도 2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경미한 위반 수준은 1년 이내까지 평가했으나 이제는 2년으로 늘어나 위반항목과 횟수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주범인 정비수가와 진료수가는 여전히 개선 예정안으로 남게 됐다.

정비수가의 공표제 폐지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요금 관련한 상생협력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동차 정비와 보험업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비요금 결정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상시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는 국토해양부가 관련 부처간 협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경미한 상해환자가 일정기간 입원할 경우 보험사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입원 필요성을 병원이 재판단하도록 해 나이롱 환자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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