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시청시 멀미증상, 동공간 거리 짧은 사람 주의”

입력 2010-12-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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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D 영상 안전성’ 임상적 권고안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일 차량이나 놀이기구 등에서 멀미증상을 느끼는 사람이나 동공간 거리가 짧은 사람은 긴 사람에 비해 3D 시청시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상적 권고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프라자호텔에서 금일 열린 ‘3D 시청 안정성 협의회’ 조찬간담회에서 3D 시청 관련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권고안은 문헌에만 기반해 작성된 해외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3D 시청을 통한 임상실험 및 의료계의 소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의의가 있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청거리는 3D 디스플레이 화면 세로 길이의 2~6배 이내에서 시청해야 한다. 또 디스플레이 좌우 20도 이내에서 시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1시간 시청 후 약 5~15분 정도 휴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측 실험결과 시청 직후 15분 경에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관찰됐으며 여러 차례 자극에 익숙해지면 이런 불편감도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것.

특히 차량이나 놀이기구 등에서 멀미증상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편감을 더 느낄 수 있으며 동공간 거리가 짧은 사람 역시 긴 사람에 비해 시청시 불편감을 더 느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이번 권고안은 국내 3D 영상 안전성 분야에 뜻깊은 이정표로서 전세계의 표준이 되도록 3D 영상 안전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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