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고액 논술학원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0-12-13 12:00 수정 2010-12-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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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불법 논술 강의, 변칙적인 심야 교습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13일 입시 논술학원 및 유아어학원 등 1곳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논술학원 6곳, 입시컨설팅 학원 3곳, 유아어학원 3곳, 스타강사 3명, 불법 개인 과외 교습자 2명 등이다.

논술 학원은 대입 수능 후 단기 논술 특강 수요가 늘면서 학원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교습을 하면서 현금으로만 수강료를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등의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 어학원의 경우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 결제시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컨설팅 학원은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를 고용해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받는 거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입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과외교습자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고급아파트를 임차해 미등록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과외비를 부모나 학생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타강사들은 인터넷 입시 강의 업체로부터 스카우트의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계약금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처리하겠다" 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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