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금 누수 "이유 있었네"

입력 2010-11-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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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에도 보험금은 과다 지급

최근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던 A(36)씨는 보험사로 부터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고는 앞 차에 겨우 A씨 차량의 페인트 자국이 묻어 나는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었고, 탑승자도 운전자 한 사람뿐이었지만 A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된 사고 보상비는 대인 105만원, 대물 35만원 등 모두 140만원에 달했다.

A씨는 “큰 사고도 아닌데 이정도로 보험금이 나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미한 자동차사고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누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영업용 차량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 등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대인보험금이 개인 차량보다 2배 이상 지급돼 영업용 차량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등도 의심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대인보험금은 4012억원으로 손해보험사가 상해를 구분하는 정도 중 경미한 수준의 상해로 지급된 보험금은 218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총 지급 대인보험금의 54%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이보다 더 경미한 사고(508억원)를 포함할 경우 전체의 80%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미한 사고로 지급되는 대인보험금이 많은 것은 일단 입원부터 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기준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입원률은 60.6%에 달했고 1일 평균 치료비는 6만4000원, 평균치료비는 73만5000원, 실입원일수는 7.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동차사고 입원 환자의 부재율은 2001년 19.7%에서 2009년 8.3%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경미 사고를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나이롱환자'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나이롱환자를 조장하는 병원 등에 대해 꾸준한 조사가 있어 나이롱환자가 예전에 비해 줄었다”면서도 “이런 대응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별 평균 대인보험금을 보면 개인용 차량은 82만2312원, 영업용 차량은 88만3279원인 것으로 자가용이 조금 낮았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를 1~4단계로 나눴을 경우 단계별 차량 대인보험금은 큰 차이를 나타냈다.

보험학회 자료에 따르면 차량 손상의 거의 없는 1단계의 경우 개인용 차량은 41만816원인데 반해 영업용은 66만8145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뒷범퍼가 살짝 찌르러지고 라이트가 깨진 3단계의 영업용 차량 대인보험금은 111만160원으로 개인용 차량(49만6121원)의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택시, 화물 등 영업용 피해자의 손해 보상에 대해 개인용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나이롱환자 등 도덕적 해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용은 직장인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영업용에서 모럴해저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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