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명의도용 피해액, 최근 3년간 83억원

입력 2010-11-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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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의원, 관련대책 부실 방통위 질타

전자상거래 사기, 불법성매매, 스팸메시지 발송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의 명의도용 피해액이 지난 3년간 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는 1만3866건, 피해액은 83억6000여만원으로 건당 평균 피해액이 60만원을 넘었다.

이는 각 이통사에서 명의도용으로 판정한 것만을 집계한 수치로 같은 기간 소비자들의 명의도용 피해 신고접수 건수는 4만2000여건에 달했다. 실제 도용으로 판명된 경우는 전체 신고건수의 30%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

서갑원 의원은 "연간 피해액이 30여억원에 이르며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또 그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대포폰을 사용한 마당에 감독을 해야 할 방통위는 마땅한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의 대부분은 M-safer 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9일 관련조치로 발표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확대' 역시 M-safer를 통한 서비스다. 하지만 올해 9월 현재 휴대전화가입자 수가 5000만명을 넘어선 반면 M-safer 가입자는 5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에 불과하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방통위는 국민들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권익을 지켜야 할 주무부처"라며 "국민들이 범죄와 권력기관의 사찰로부터 통신비밀과 자기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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