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철도株↑, 내륙권 발전 특별법 담은 국토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0-08-03 11:28 수정 2010-08-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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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련주들이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을 담은 국토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ㅁ자형 개발 계획에서 충북 등을 포함한 내륙 발전계획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전 11시 21분 현재 세명전기는 전일보다 130원(2.47%) 상승한 5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대아티아이와 리노스 등도 2%대 상승세다.

이들 종목은 개장초 강보합세를 기록했었다.

이날 국토해양부 ①국토계획평가 제도 도입 ②국토·지역정책 관련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 ③국토교육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 계획 및 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 등은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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