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야후 검색 제휴 심사

입력 2010-01-29 17:04 수정 2010-03-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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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선 합병은 사후신고 들어오면 심사 계획

MS와 야후의 검색 제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있다.

29일 공정위 관계자는 “MS와 야후의 검색 제휴에 대한 사전신고가 접수돼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MS-야후 검색제휴의 경우 국내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으나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시장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경쟁제한성을 따질 때 시장 설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오라클과 선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후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라클과 선의 인수합병은 신주취득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후신고 대상으로 돼 있다”면서 “EU가 이 건에 대해 이미 승인을 내렸고 중국도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쟁제한적인 글로벌M&A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지난 연말 호주 철광석 생산업체인 BHP Billition과 Rio Tinto가 호주 서부지역 철광석 공동생산을 위한 조인트벤처(이하 JV)를 설립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한 데 대해서도 심사중이라고 공개했었다.

두 업체는 한국 철강 업계에 65%의(2008년 기준) 철광석을 공급하고 있어 공정위는 경쟁제한 가능성 및 소비자 피해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라클과 선의 경우처럼 신주취득의 방법 등 사후 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는 현 제도도 법개정을 통해 사전신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합병시 공개매수를 제외한 구주취득의 경우에만 사전신고 대상으로 되어있다”면서 “기업합병 이후의 사후신고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당국과 기업에 서로 부담이 되는 만큼 모두 사전신고를 해야하도록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국기업간 결합의 건수는 30건으로 총 기업결합 심사건수의 7.2%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신속히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외 민감한 경우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라면서 “일부 문제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승인이 이루어지고 일부 업종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경쟁 소멸로 인한 가격인상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에 대해 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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