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극적 합의…내년부터 2.0~7.8%로 인하

입력 2024-11-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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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는 건당 200~500원 올라

내년부터 3년간 적용...상설기구 설치해 감시
기대 못 미쳐도 빠른 시행에 뜻 모아

▲1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배근미 기자)
▲1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배근미 기자)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0~7.8%로 인하된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 인하를 두고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안을 수용하고, 이를 적용·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뤄진 제12차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배달의민족이 제출한 상생안은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방안과 비슷했다.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는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초부터 향후 3년이다.

쿠팡이츠는 이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출했지만, 회의 현장에서 자사 상생안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시한 상생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수료 외 부분에서는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기재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수정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서 합의했다.

앞으로 배달 주문 영수증에는 “지금 주문하신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로 당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표시된다.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은 당장 중단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한다. 배달기사 위치정보는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공유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이날 제시한 상생안이 적용·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입점업체 측은 최종 상생안이 부담을 덜기엔 부족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을 하루라도 빨리 돕기 위해 협상 타결에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입점업체 측은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최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이 많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종 수정안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상생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상설기구를 설치해 협의 내용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상생방안 도출과 별개로, 정부는 현재 배달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4개의 입점업체 단체 중 2개 단체는 찬성, 나머지 2개 단체는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5% 상한제를 고수해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상생안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배달플랫폼들이 상생 정신을 지켜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지켜지지 않을 때는 시정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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