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레바논·남수단 파견 1년 연장안 의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게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기권 3명의 의결로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새로 담겼다.
음주측정 방해자의 경우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된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김 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셨다. 검찰은 운전 당시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다. 이에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운전 당시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할 수 있는 등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9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북한이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입으면서 본격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19구급 상황센터에서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확대와 해당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으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및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도 각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