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김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394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다"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