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무역장벽 대비 입법 필요성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시설의 자국 복귀)·무역장벽 강화 기조에 대비할 입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자국 이익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트럼프 2기는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상향하고 해외 생산기지 리쇼어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모든 수입물품에 보편관세(10~20%)를 매기고, 특히 중국엔 60%의 초고율 관세를 매기겠단 입장이다. 반대로 자국 기업의 법인세는 대폭 낮춰 미국 내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리쇼어링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미국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표준·안전기준 등 기술규제 기반 무역기술장벽을 확대하며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는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등 자국 중심주의 정책이 현실화하면 한국 총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약 62조 원) 감소할 거라고 추산했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대외 경제·무역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대응 입법 등 국회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우방 간 공급망 구축) 확산 등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춰 해외 자본을 유입시킬 통로를 넓히자는 취지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s)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입주 기업에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2003년 인천에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전국 271.4㎢ 면적의 경제자유구역에 약 8000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개정안은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해외 기술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 등 무역장벽을 높이는 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단 취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 내 1개 조문으로만 TBT 대응을 규정해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단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제정안은 TBT 질의처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 기술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가재정법상 기금을 이용한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기업 투자 활성화(최형두 의원 안) △전기차 등 국가전략자산·기술에 대한 투자 취득세 중과 완화(김남희 의원 안) 법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