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앞으로 짜는 치약 외에도 알약 모양 치약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하나인 ‘소비자가 다양한 치약제 제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돼 다양한 정제 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약외품 개발 및 허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