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15년→18년 형량 늘어난 이유

입력 2024-09-15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내려졌다.

15일 원고법 형사3-1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40대)씨 등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빚을 갚지 않는다”라며 돈 문제로 다투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는 주변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잔인성을 보였다”라며 “피해자는 사망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범행 과정을 보면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또 다른 피해자는 신체 활동 제약에 따른 경제적 피해까지 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며 원심을 깨고 그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추석 연휴 미장에 눈돌린 개미…‘원 픽’ 종목은
  • '대리 용서 논란' 곽튜브 사과에도…후폭풍 어디까지?
  •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에 9명 사망·2750명 부상…미국 “사건에 관여 안 해”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서울 귀경길 정체…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 인텔, 파운드리 분사ㆍ구조조정안 소식에 주가 상승…엔비디아 1.02%↓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62,000
    • -1.83%
    • 이더리움
    • 3,112,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417,500
    • -2.97%
    • 리플
    • 765
    • -3.53%
    • 솔라나
    • 172,000
    • -5.13%
    • 에이다
    • 446
    • -2.41%
    • 이오스
    • 636
    • -2.3%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2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50
    • -4.67%
    • 체인링크
    • 14,010
    • -4.11%
    • 샌드박스
    • 330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