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가능

입력 2024-09-09 16:47 수정 2024-09-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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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잇다 앱ㆍ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 재대출 상담 및 실행

소액생계비대출을 잔액 상환한 차주는 이달 12일부터 이전 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경우다. 신청일 기준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여야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한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하면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대출 시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인 최대 15.9% ~ 최저 9.4%를 적용한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재대출은 12일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대상 여부 확인과 심사를 거쳐 당일에 재대출이 실행된다.

앱 사용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등 특정 자금용도 증빙으로 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방문상담은 12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잇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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