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 사고' 유명 DJ,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꿈 포기하겠다" 호소

입력 2024-09-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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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DJ 예송 (연합뉴스TV)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DJ 예송 (연합뉴스TV)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도 15년을 구형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안씨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안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안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안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며 피해자 측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씨가 해외 공연으로 국위선양 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에서 새로 선임된 안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소속사가 없어지고 어떻게든 방송 관계자를 만나 잘 보이려고 하다가 술을 과하게 마신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다.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을 반성하며 어떠한 비난도 달게 받겠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라며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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