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입력 2024-09-08 12:00 수정 2024-09-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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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 9.7% 늘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8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을 위해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을 올해 4678억6600만 원에서 내년 5134억2800만 원으로 약 9.7%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용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춘다.

정부 지원 가구 수도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한다. 시간당 돌봄수당을 올해 1만1630원에서 내년 1만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 바 있다.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확대했으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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