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입력 2024-09-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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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감사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도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 30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다음주 중 해당 감사 결과 보고서도 공개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해당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 또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폈다.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되기도 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간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도 파악해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방문진에 대한 감사 보고서도 다음주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MBC는 중장기 투자·개발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방문진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방문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방문진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MBC 경영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시민단체 등은 2022년 11월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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