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입력 2024-09-05 15:35 수정 2024-09-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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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9-05 15: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며 3176명 통신자료 조회
“통신사가 고객 법익 침해하고 검찰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
인권위‧법조계 등 개인정보 문제 지적…집단소송 가능성도

▲SK텔레콤 타워 전경. (SK텔레콤)
▲SK텔레콤 타워 전경. (SK텔레콤)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를 대규모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A 씨는 3일 SK텔레콤을 상대로 3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의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 통신사가 소송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검찰에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지만, 그것은 정치 영역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제 돈을 내고 이용하는 통신사가 법익을 침해하고 검찰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한 데 대해 배상책임을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 측에선 어떤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추후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적법한 행위라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내용의 소장을 아직 송달받지는 못했다"며 "향후 소장이 송달되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1월 언론인·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뒤 법정 통보기한을 꽉 채워 8월 조회 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3사(SKT, KT, LGU+)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통신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176명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

검찰이 받은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총 1만5880건에 달했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 총 6352건을 수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A 씨도 2023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통신조회를 당했다. 중앙지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통신사 가입자의 수·발신 내역 등 확인을 위해 법원 영장을 받아야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기반으로 한다.

SK텔레콤이 중앙지검의 요청을 확대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는 검찰의 통신조회 논란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알 수 있고, 목적이 무엇이든 사찰로 보여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장은 지난달 23일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또는 제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방대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보다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폐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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