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발로 차 죽였다" 고발된 20만 구독자 유튜버

입력 2024-09-02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30대 남성 유튜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유명 유튜버 A(35·남)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아프리카 BJ 출신으로, 현재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께 자기 반려견을 발로 차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반려견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자신의 집 바닥에 반려견이 배설하자 "너 방송 아니었으면 나락 갔다", "마이크 잠깐 끄겠다"고 말하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 A 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살해한 이후로도 두 차례 이상 반려견을 추가 분양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 A 씨는 6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만 마친 상태이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북한, 추석 연휴에도 오물 풍선 살포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추석 연휴 극장가 이 영화 어때요 '베테랑2'·'그녀에게' 外[시네마천국]
  •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주의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887,000
    • -2.16%
    • 이더리움
    • 3,092,000
    • -4.57%
    • 비트코인 캐시
    • 422,000
    • -3.72%
    • 리플
    • 768
    • -2.78%
    • 솔라나
    • 176,500
    • -3.6%
    • 에이다
    • 448
    • -5.29%
    • 이오스
    • 644
    • -3.45%
    • 트론
    • 201
    • +1.52%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4.25%
    • 체인링크
    • 14,310
    • -4.92%
    • 샌드박스
    • 327
    • -4.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