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부실에 거듭되는 상환 유예…'정책금융=空돈' 도덕적 해이 우려

입력 2024-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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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8-28 18:1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서금원 보증상품 대위변제율 매년 치솟아
취약차주 부담 완화 목적이지만 부실위험 여전
근본적 재기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
보증기관에 부실 불똥 우려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근로자햇살론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미뤄주기로 한 것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일제히 치솟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위변제는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한 고객이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반복되는 상환유예는 부실이 드러나는 시기를 뒤로 늦추는 착시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금융당국 및 서금원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근로자햇살론 누적 대위변제율은 3년 새 10.6%에서 12.7%로 2.1%포인트(p) 올랐다. 다른 보증상품 역시 대위변제율이 같은 기간 급격히 상승했다.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15는 6월 24.6%로 2021년 14%에서 1.8배 올랐다. 저신용자에게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하는 햇살론뱅크(2021년 7월 말 출시)는 대위변제율이 2022년 1.1%에서 올해 2분기 12.6%로 급등했다. 청년층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자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2021년 2.9%에서 올 상반기 11.3%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치솟자 서금원은 올 10월부터 근로자햇살론에 한해 상환유예 대상자를 한 달 이상 연체한 차주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실직·폐업 등을 지원 사유로 삼았다면 10월부터는 영세소상공인, 단기 연체로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금원의 보증 규모가 커지고 있어 보증사고율 관리가 중요해진 것도 상환 유예의 요인으로 꼽힌다. 서금원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연간 보증실적은 2021년 4조9743억 원에서 지난해 6조7033억 원으로 34.8%가량 늘었다. 서금원의 서민금융상품 중 소액생계비대출과 미소금융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보증사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환유예 결정이 취약차주의 근본적인 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금융회사의 대출보다 ‘버티다 보면 언젠가’ 상환유예를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을 선택해 갚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금원은 이미 보증부 대출상품의 상환유예를 진행한 바 있다.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특례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햇살론15와 근로자햇살론의 상환유예 기간을 확대, 연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다중채무자는 금융지원을 해도 다른 채무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하고 결국은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연계, 사업성 개선 등 없이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보증기관과 대출 이용자 모두의 부실을 키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책서민금융의 과도한 확장은 이용자들의 채무조정 시기를 늦출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채무구조 개선효과는 단기적으로만 유지됐다고 진단했다. 햇살론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대출 시점부터 1년 후까지는 이용자의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지만, 2년 후에는 미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크게 증가했다.

오 연구위원은 “과다채무자에게는 저리 정책자금 공급보다 적기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햇살론 보증비율을 낮추고 민간 금융기관의 사전심사와 사후 관리 기능을 활성화해 연체, 채무불이행 수준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람’이라는 조건 아래 심사를 거칠 것”이라며 “또, 원금에 한해 상환유예하는 것이고 이자와 보증료는 그대로 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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