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피해 760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

입력 2024-08-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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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검증 및 압류·매각 유예 등 다각적 세정 지원 실시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1일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1일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7600여 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원을 조기 지급하고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검증 및 압류·매각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 지원을 벌인다.

국세청은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 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 원을 이달 2일까지 조기 지급했고, 일반환급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531억 원을 14일까지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는 법정 지급 기한보다 7~10일 빠르게 지급하는 것이다.

▲국세청 본관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본관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이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을 한다.

또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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