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내달 2일 ‘티몬‧위메프’ 대표 기업회생 심문

입력 2024-07-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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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산 보전 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티메프, 29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시민들이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시민들이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법원이 다음 달 2일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불러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문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지정했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으로 정해졌다. 두 회사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와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을 살펴보고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개시 여부가 나올 전망이다. 만약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두 회사는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위메프가 전날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하고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 처분은 회사 측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포괄적 금지 명령은 기업회생 개시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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