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여사 ‘비공개 조사’에 “합당한 조치…조국도 그랬다”

입력 2024-07-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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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합당한 조치”라며 야권의 공세에 반박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가 현직 대통령 부인의 첫 검찰 조사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야권 인사들도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면서 “(야권이 공격하는)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대표 후보는 YTN 라디오에 나와 “현직 영부인의 경호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그런 대면조사 방식을 채택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 의혹을 잘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뜻과 달리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데 대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김 여사가 조사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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