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與전대 '불법 폭로대회'...진실규명·사법처리 필요"

입력 2024-07-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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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됐다"며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았을 테니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난다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대에서)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이 있었다는 내용이 폭뢰되더니 어제는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된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폭로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후보는 여론조성팀 의혹, 나 후보는 불법 청탁 의혹, 원희룡 후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라며 "서로가 범죄 행위를 나란히 증언하는 만큼 수사도 나란히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은 온 힘을 다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을 방탄하고 있고, 당 대표 후보들은 하나같이 수사 대상이니 한심하고 볼썽사납다"며 "전대 이후 당명을 바꿀 생각도 있는 것 같으니 이참에 '권력의힘', '방탄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선 "1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셨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라며 "청문회에 대해 위법이나 위헌을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만약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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