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나도 입찰참여 허용

입력 2009-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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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29일부터 시행

국가계약 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통과후 낙찰자결정전 공동수급체 구성회사가 부도시에도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관련 한시적 규제유예와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PQ 통과후 입찰전에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참여가 배제됐지만 일부 구성원 부도시에도 해당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 만으로도 재심사와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PQ란 대형공사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입찰전에 경영상태나 기술이행능력 등을 우선 평가해 통과한 업체에 한해 입찰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또한 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액 10%)에 달한 경우 기존에는 계약을 해지해야 하나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월간 계약해지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말한다.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이 감액금액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5000만원 미만 설계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비전자견적 수의계약을 올해 9월까지 허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해 올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공사(용역) 등에서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은 계약상 근거가 있거나 담당공무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했으나 계약상대자의 경영진과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회계예규상 선금지급요건중 법령에 근거가 미약하고 실효성이 없는 기간요건을 삭제해 선금지급의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국가계약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국가계약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유도하고 계약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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