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입력 2024-07-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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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처럼 유죄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엔 상소하지 않아

檢,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
정치자금법 위반엔 2심도 벌금 700만원

▲ 구현모 전 KT 대표. (연합뉴스)
▲ 구현모 전 KT 대표. (연합뉴스)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 ~ 2017년 10월 상품권을 사들인 뒤 현금으로 되파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했다고 봤다. 구 전 대표는 이렇게 마련한 비자금을 임직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 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적인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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