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자면 수면제 강제 투여?…‘마약류 의약품 무단 투여 혐의’ 요양원 발각

입력 2024-03-26 13:24 수정 2024-03-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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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News 캡처)
▲(출처= KBS News 캡처)
노인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무단 투여한 요양원의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다.

25일 KBS 보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최근 마약류 수면제로 분류된 조현병 치료제 등을 요양원 노인들에게 무단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 계룡시 한 요양원의 원장을 고발했다.

내부 폭로자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노인들이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입소자가 처방받은 약을 빼돌려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보건당국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요양원 노인 대부분이 거동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요양원 측에서 불법으로 약물 대리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원에서 처방된 것보다 많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도 발견됐다.

현재 해당 요양원은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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