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입력 2024-01-16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범은 앞서 총 21년6개월 확정

태국서 한국인 살해…국내 송환‧처벌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 둔기를 사용해 임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구타 끝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들은 살인 사건 이전에도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고용한 임 씨가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신고한 윤 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다.

1‧2심 법원은 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태국에서 이미 4년 11개월간 징역형이 집행된 것을 고려해 이 중 일부인 4년 6개월은 윤 씨가 이미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형이 무겁다며 윤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주범인 김 씨에 대해서는 공동 감금‧상해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차례로 기소돼 총 21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후 국민적 공분을 사며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672,000
    • +1.02%
    • 이더리움
    • 4,792,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543,000
    • +0.74%
    • 리플
    • 666
    • -0.3%
    • 솔라나
    • 202,800
    • +1.5%
    • 에이다
    • 540
    • -0.92%
    • 이오스
    • 798
    • +0%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0.48%
    • 체인링크
    • 19,410
    • +1.25%
    • 샌드박스
    • 45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