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입력 2023-12-0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자료제공=금감원)
▲소비자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자료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7일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한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민법 103조)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나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수집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 악랄한 불법채권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45,000
    • +1.35%
    • 이더리움
    • 4,803,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1.76%
    • 리플
    • 666
    • -0.15%
    • 솔라나
    • 204,500
    • +2.45%
    • 에이다
    • 543
    • -0.37%
    • 이오스
    • 802
    • +0.38%
    • 트론
    • 176
    • -1.12%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00
    • +0.97%
    • 체인링크
    • 19,490
    • +1.4%
    • 샌드박스
    • 458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