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입력 2023-11-30 1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30일 확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석 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을 제한받았다. 39세였던 2015년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올 7월 2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구 재외동포법 규정을 들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병역규정),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반규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다만 병역규정을 적용받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뒀다.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만큼, 38세가 된 이후에는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11,000
    • -3.38%
    • 이더리움
    • 3,278,000
    • -4.88%
    • 비트코인 캐시
    • 425,900
    • -6.07%
    • 리플
    • 811
    • -1.46%
    • 솔라나
    • 194,200
    • -6%
    • 에이다
    • 473
    • -5.96%
    • 이오스
    • 646
    • -7.32%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7
    • -4.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7.62%
    • 체인링크
    • 14,820
    • -6.44%
    • 샌드박스
    • 334
    • -8.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