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 비자 받은 후 최소 2년 근무해야
거주자격 또는 영주권까지 단계적 취득도 추진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연간 선발인원이 2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17.5배나 늘린 규모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2017년부터 운영됐는데, 산업계 등은 체류 자격 전환요건이 까다롭고 산업 현장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법무부는 경제계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균형 발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25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뒤에도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고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설명했다.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후 5년 이상 체류‧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대폭 확대 계획을 밝힌 후 그동안 산업 현장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25일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직원 21명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