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08-24 0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집 통지·의결권 행사 등 ‘온라인 주총’ 허용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기업의 물적 분할로 피해를 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주주총회 통지와 투표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24일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10월4일까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돼 있다. 개정안은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 이상 규모의 사업을 물적 분할 했을 때도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모든 주주가 온라인 출석하는 ‘완전전자 주주총회’와 주주들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선택해서 온‧오프라인 주주총회를 동시에 여는 ‘병행전자 주주총회’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온라인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수 있게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19,000
    • -1.66%
    • 이더리움
    • 4,808,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538,500
    • -0.92%
    • 리플
    • 682
    • +1.49%
    • 솔라나
    • 216,000
    • +4.4%
    • 에이다
    • 588
    • +3.34%
    • 이오스
    • 824
    • +0.98%
    • 트론
    • 181
    • +0.56%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0%
    • 체인링크
    • 20,350
    • +0.49%
    • 샌드박스
    • 466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