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 흐름도 (자료 제공 = 법무부)
앞으로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15일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등록증은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없어서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등록외국인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이 서비스를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이후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 수요 등을 파악한 뒤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