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입력 2023-09-01 15:37 수정 2023-09-01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납세자연맹, 尹 특활비 공개청구 일부 승소

▲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식사비‧영화관람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2022년 5월13일 저녁식사 비용, 윤 대통령 부부의 6월12일 영화 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집행된 특수활동비, 같은해 5월13일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식당에서 지출한 저녁식사 비용과 6월12일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연맹은 비공개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올해 3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663,000
    • +1.12%
    • 이더리움
    • 4,774,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544,500
    • +1.49%
    • 리플
    • 664
    • -0.45%
    • 솔라나
    • 200,300
    • +0.65%
    • 에이다
    • 542
    • -1.09%
    • 이오스
    • 804
    • -0.37%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16%
    • 체인링크
    • 19,180
    • +0%
    • 샌드박스
    • 462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