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넘치는 K-푸드, 로고 사용해 해외서 식별한다

입력 2023-07-11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EU·일본 등 44개국 상표권 등록…해외 인지도 높일 수 있는 기회 마련

▲태국에서 판매 되고 있는 중국산 배 포장재에 어색한 한글이 인쇄돼 있다.  (연합뉴스)
▲태국에서 판매 되고 있는 중국산 배 포장재에 어색한 한글이 인쇄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에서 K-푸드를 손쉽게 구별할 수 있는 로고를 제작해 상표를 등록한다. 이른바 짝퉁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수출 업체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에 K-푸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K-푸드를 모방해 만든 짝퉁 조미료와 라면, 소금 등을 팔아온 업체가 법원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외에도 한국 식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위조 제품, 모방 제품들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중국 내 상표 도용 건수는 지난해 2094건,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해외에서 온라인 위조상품을 차단한 건수는 24만7396건에 달한다.

이번 K-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 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라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푸드 로고 디자인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K-푸드 로고 디자인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399,000
    • +0.95%
    • 이더리움
    • 4,770,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1.39%
    • 리플
    • 667
    • -0.3%
    • 솔라나
    • 198,500
    • -0.4%
    • 에이다
    • 545
    • -1.45%
    • 이오스
    • 809
    • -0.86%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1.27%
    • 체인링크
    • 19,230
    • -1.28%
    • 샌드박스
    • 465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