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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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국민·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총 1%포인트(p) 인하된다.

또 올해 8월 하순부터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 5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올해 7월(1차) 3.2%로 0.5%포인트(p) 인하된다. 7월 1일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인하 요율이 적용된 것이다.

내년 7월(2차)에는 2.7%로 0.5%p 추가 인하된다. 단계적으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총 1%p 줄어 국민과 기업이 총 1조2984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8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경감되고, 특히 에너지 비용이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뿌리기업의 경우 연간 62만 원 수준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외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기존 톤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되는 것이다.

올해 8월 21일부터는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된다.

해당 기업이 세제혜택 등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을 2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졸업 유예 기간이 종료된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매출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중소기업 유예는 1회만 적용된다. 다만 상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계열사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올해 7월 10일부터는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타 연접 입주기업으로부터 산업용지의 일부를 빌릴 수 있다.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로 인정된다.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외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우리 기업이 언제든지, 더 신속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신(新)기업활력법'이 올해 7월 17일 시행된다. 한시법이던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해 기업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 등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제도 등도 새롭게 시행된다.

올해 7월 10일에는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시행된다. 해당법에는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에 포함,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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