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입력 2023-04-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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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연합뉴스)
▲조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도 없고, 그 사유 역시 존재한다고 봤다. 또한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는 조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조민)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공익상의 필요'는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뜻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입시 불공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고, 그에 대한 대중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대학의 자율성 등도 지적했다.

또 조 씨의 부정행위 정도와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조 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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